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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 뒤늦게 '무죄 판결'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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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혐의 무죄로 면허취소사유 해소…소급적용돼 취소 이후 '무면허 운전' 죄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더라도 면허취소가 철회됐다면 무면허 운전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음주운전은 유죄로 봐야 하지만, 무면허 운전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조씨는 2013년 7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을 이유로 운전면호 취소처분을 받았다. 조씨는 2015년 1월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철회했다.


무면허 운전자 뒤늦게 '무죄 판결' 받은 사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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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해 3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단속반과 마주치자 차를 세워놓고 골목길로 도망쳤다. 택시를 잡으려다 제지하는 경찰관 몸을 걷어차고 체포된 이후에는 순찰차 문짝을 파손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이었다.


문제는 조씨가 2014년 6월과 11월 각각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는 점이다. 조씨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가 더해져 재판을 받았다.


2심은 지난해 12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013년 7월 음주측정거부는 결국 무죄로 결론이 났는데 당시 행위를 이유로 이뤄진 면허취소의 효력이다. 면허취소 이후 무면허운전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를 죄로 볼 수 있는지가 초점이다.


2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2014년 6월과 11월에 한 각 자동차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의 효력 및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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