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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SK텔레콤 과징금 347억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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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려워…SK 측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에 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10일 SK텔레콤, SK건설 등 계열사 7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1999년~2009년 IT서비스 업체인 SK C&C와 IT 아웃소싱(OS) 계약을 맺었다. 다른 SK 계열사들도 SK텔레콤과 유사한 형태의 IT OS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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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OS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 이전을 포함해 정보시스템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들이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면서 시정명령과 347억 34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SK 측은 "OS계약에 따른 인건비 지급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유지보수비 지급으로 말미암아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 집중효과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SK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일괄적 OS 거래에 있어서 2008년 이후 고시단가보다 낮은 금액이 인건비 단가의 정상가격이 됐다거나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인건비를 SK C&C에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고법은 "SK텔레콤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해 SK C&C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SK 계열사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노임단가를 할인하지 아니한 채 인건비 단가를 산정했더라도 원고들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SK C&C가 원고 SK텔레콤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가 다른 계열회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한 유형인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종전 판례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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