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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촉구 법안, 논의 상황은? '北인권법 타결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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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촉구 법안, 논의 상황은? '北인권법 타결 눈앞'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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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 도발에 따른 안보 불안, 경제 재도약을 위해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특별 연설을 열어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돼 있다"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현재 테러방지법은 테러정보수집 권한을 어느 기관에 부여하냐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국가정보원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며 국민안전처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최종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북한인권법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수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종 쟁점인 법안취지 문구에 대해 여당의 주장을 야당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며 인권 증진에 방점을 찍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핵심쟁점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지 여부다. 야당은 보건의료를 법에 명시할 경우 의료영리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야당의 우려를 감안해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노동 4법 가운데선 비정규직 관련법인 파견법(파견제근로자 보호법)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들 쟁점법안 처리를 선거구 획정보다 먼저해야 한다는 '선민생 후선거'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술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미지수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예비후보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마지노선을 사실상 오는 23일로 보고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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