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은 북한 장거리미사일의 잔해가 자국 영토에 낙하할경우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일(현지시간)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통보문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은 우리나라 서해, 제주도 남서 해역, 필리핀 루손섬 앞 태평양 방향의 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좌표는 ▲ 1단계 동체의 경우 한국 서해 ▲ 로켓 첨단부는 한국 제주도 남서 해역 ▲로켓 2단계는 필리핀 루손섬 주변 태평양에 해당한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로켓 발사 날짜를 2월 8~25일, 발사시간을 매일 07시~12시(평양시간)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영토 내 낙탄지역과 피해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PAC-2) 능력으로 요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 로켓의 1단 추진체나 잔해가 우리 영해로 떨어지면 사거리가 170㎞인 SM-2 미사일을 쏘아 맞히고, 영토 가까운 곳으로 향할 경우 지상에 배치한 사거리 30㎞의 패트리어트(PAC-2) 미사일로 때리는 요격 채비도 갖추고 있다. 또한 해군이 기뢰탐색용 소해함과 심해구조 잠수정을 보유한 청해진함을 투입해 잔해를 인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PAC-2와 PAC-3 모두 요격고도가 20㎞ 이하이고, 특히 PAC-2는 직격형인 PAC-3와 달리 파편형인 점을 들어 미사일 요격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미사일이 영토ㆍ영공ㆍ영해로 진입하면 요격하는 '파괴 조치 명령'을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은 2009년 3월, 2012년 3ㆍ12월, 2013년 4월, 2014년 3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이 있을 때마다 이 조치를 내렸다.
자위대는 현재 패트리어트(PAC-3) 요격 미사일을 도쿄 이치가야(市ケ谷)의 방위성, 사이타마(埼玉)현 아사카(朝霞)훈련장, 지바(千葉)현 나라시노(習志野)연습장에 배치해 요격 태세를 구축했다. 자위대는 북한의 발사체의 통과가 예상되는 오키나와(沖繩)현 사키시마(先島)제도에도 PAC-3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이는 미사일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 주변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지지는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자제도 촉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중대한 도발"이라며 "한미 양국과 연대해 발사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오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정보 분석과 대책을 협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더불어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항의하고 자제를 촉구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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