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 재교육, 전환배치 등을 실시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가 가능해진다.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이 일었던 일반해고요건 등 양대지침이 오는 25일부터 전국 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타협 파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양대지침의 최종안을 공개했다. 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불과 3일만이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률과 그간의 판례에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했다"며 "전문가 간담회, 현장 노사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 요건 지침,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가리킨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고용부는 이날 양대지침 최종안을 발표한 데 이어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개최,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기업들은 현장에서 양대지침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노사에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지침 최종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초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 재교육, 전환배치 등을 실시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일반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육아휴직자나 전임 노조활동 후 복귀한지 1년이 채 안된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해, 근무평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없게끔 했다.
또 취업규칙 지침은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대타협 파기 직후 곧 바로 양대지침을 발표한 것은 이미 정년 60세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선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향후 노정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양대지침 강행을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독자적 추진이 빚어올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 장관은 "노사협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끊임없이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이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했다"며 "양대지침이 일자리 신호등과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