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246석안(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획정기준으로 제출했다. 또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해당 안의 취지와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획정위에 246석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엔 ▲의원정수 300명 및 지역구 246석·비례 54석 현행 유지 ▲인구수 산정기준일을 현행(8월31일)보다 두 달 늦추는 것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 예외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장은 제출직후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청한다"면서 "오는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제출한 안은 현행인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에 맞췄다. 그는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여야 간 새로운 합의를 못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획정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대표는 이달 들어 아홉 번이나 만났으나 협상에 실패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는 담화문에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아니하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지역구와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 등이 예외가 될 수 있다.
정 의장은 또한 수도권 3곳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자치시·군·구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그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주시기를 획정위에 요청한다"면서 "다만, 이 경우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비상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획정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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