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조정 절차로 해결되지 않아 본격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조정 사건을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종결했다.
이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로 이관됐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이달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뤄진 위안부 문제 타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측이 한국 내 재단 설립에 예산을 출연하는 등의 지원 방안이 나왔지만, 다수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법적 배상이 아니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조정 절차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한 민사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2년여 간 한국 법원이 보낸 사건 서류를 반송했다. 또 올해 6월15일과 7월13일 두 차례의 조정기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 12명이었던 원고는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10명으로 줄었다.
할머니들은 2년여 간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자 조정을 끝내고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며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소송이 시작됐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결까지 내릴 수는 있지만 배상 결정을 받더라도 일본 법원에 집행을 위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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