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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연장' 제동 걸리나?…인천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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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란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확대됐다.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요구해온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야당은 인천시가 4자협의체 합의를 근거로 현 매립지의 3-1공구에 대한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구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인천시당 등 6개 단체는 29일 인천지법에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처분 취소'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피고는 각각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다.

원고 측은 인천시가 지난 9월30일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을 승인하면서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변경 포함)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했고 시행령 48조 6항은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가 고시한 내용에는 매립기간 시행기간이 '실시계획 승인기간 참조'로 표시되고, 실시계획 승인기간 변경란에 ‘1989년 6월~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사용 종료시까지'라고만 돼 있다.


이들은 "매립기간 시행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데다 인천시를 비롯한 4자협의체의 법적 근거도 알 수 없어 '4자협의체 합의사항'으로 고시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시가 고시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또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은 법적 근거없이 4자협의체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폐기물 관리법상 반입수수료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로 돼 있고, 가산금(지역가산금)의 경우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며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의 수혜자여야 할 인천시민들까지 50% 가산금 적용 대상이 돼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가산금 인상으로 쓰레기봉투 값이 오를 경우 각 구에 제안서를 내는 등 불복종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22.3% 인상하고 50%의 수수료 가산금을 징수하는 안을 고시했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협의체는 지난 6월 현 수도권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되 이 기간 내 지자체 3곳은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단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야당은 "영구매립의 가능성을 열어준 합의"라며 인천시에 재협상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4자 협의체 합의에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종료시키기 위한 명확한 보장장치를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합의문은 최대 10년 연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추가 연장의 길을 터줘 30년 연장을 주장해온 환경부, 서울시에 인천시가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매립 종료를 관철시키기 위해선 매립 종료 선언 후 4자 협의체간 협상이 필요하다며 유정복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협상 제안이후 150일이 넘게 농성 투쟁을 벌여왔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말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사용 종료 시점도 2016년 말로 정해졌다. 그러나 1995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양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현재 매립지 부지의 절반은 비어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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