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대응해 이민, 외국인,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킨다. 또 우수 외국인 장학생에 대해 유학-취업-영주권 취득을 통합한 신설비자를 부여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일정액을 물리는 고용부담금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로 나눠져 있었던 이민, 외국인, 다문화정책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무조정실은 TF를 구성, 3개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조정해 정책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에 남을 수 있게끔 유학비자(D-2) 체계도 손본다. 정부초청 장학생, 대학 및 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에서 유학하다 취업할 경우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전환해줄 예정이다. 2020년까지 1만명 이상 D-2A(가칭)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전문 외국인력이 과도하게 국내에 들어와 내국인 고용감소 등 악용향을 미치지 않게끔 사업주 고용부담금도 신설한다.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비용을 물리는 제도로, 신규입국 비전문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업종, 인원수 등을 감안해 차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에서 1만6000호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대출보증을 늘리고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휴직급여 상향지급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맞춰 반려동물산업, 레포츠 산업의 발전기반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도 도입한다.
청년 및 여성의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연 1080만원 규모의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에는 연 1080만원, 대기업과·공공기관에는 연 5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내일채움공제는 그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하도록 가입방식이 개선된다. 또 가입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전용 정책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인력시장에서 구직자가 수수료를 떼이는 일이 없게끔 중개시장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쉽게 재취업할 수 있게끔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우수훈련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업훈련기관 지원체계도 선본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대상은 5700명에서 1만4600명으로 늘린다.
이밖에 대학생들이 저학년부터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해진대학(가칭)'을 내년 10개 학과 정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