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행심위 "41명 추가 합격"..기존 합격자들 불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돼 41명이 추가로 합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 2월 시행된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 문항 중 자연과학개론 2번의 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자연과학개론 A형과 B형 문제지에 나온 2번은 원통형 도르래가, 매달린 물체의 자유낙하 시 10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초)을 구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의 정확한 계산 값은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루트5분의32파이(π)였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제에 π값을 대입해 계산하면 보기 4번의 2루트π가 가장 근접하다"며 4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문제를 틀린 수험생들이 '자유낙하는 애초에 불가능한 전제'라며 이의제기해도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수험생 6명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중앙행심위는 ▲보기에 정확한 계산 값이 없고 ▲문제가 근사치를 정답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며 ▲시험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도 없어 보기에 사용된 π값과 루트값의 근사치를 계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해당 문제는 보기 모두 정답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결정에도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변리사시험은 1차 합격자에 대한 유예제를 둬,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 해와 이듬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올해 2차 시험이 이미 7월 치러져 기존 합격자들과 이번 추가 합격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다.
추가 합격자들은 내년과 내후년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올 2월 1차에 합격한 뒤 7월 2차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불합격 시 한 번의 기회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변리사시험은 연간 200명의 최소합격 인원제를 시행하고 있고, 실제로 2차 합격 인원은 최소합격 인원과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기존 합격자들로선 자신들보다 유리한 경쟁자가 늘어난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울러 추가 합격자들 입장도 제각각이라, 이 가운데선 개개인의 계획이 뒤틀린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익위 관계자는 "2003년, 2005년에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해 행정심판 결과 추가 합격자가 나온 사례가 있다"며 "중앙행심위 결론이 나면 피청구인(행정청) 쪽에선 더 이상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등 사실상 사태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