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발생 회사 감사에 '해임권고' 조치…개정안 내년 2월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분식회계에 책임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회사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회사의 감사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발생해도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중간감독자 등에 대한 조치 양정기준 개정안을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회계법인 대표이사, 중간감독자 등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부실감사가 발생하거나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의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부실감사가 회계법인 운영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감사를 지시, 방조,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박희춘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최근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의혹으로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업무담당자만 제재한다면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상위자 처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업무 중요사항과 관련해 1차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중대한 부실감사의 원인이 중간감독자의 지시와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치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감사업무를 제한한다. 회계법인 대표와 같이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가담 또는 묵인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와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감사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회사의 감사가 내부통제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분식회계가 발생한 경우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고, 위법행위 적극 가담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박 심의위원은 "부실감사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중간감독자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해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사내 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내부감시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개정 예고후 4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의 감사가 회계감사 수행과 외부감사 감독과 관련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말 이전까지 모범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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