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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한국 청산소(CCP) 규제체계 동등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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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는 유럽위원회(EC)가 지난 14일 한국을 포함한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의 금융시장 인프라기관(CCP 등) 규제체계가 유럽과 동등하다는 결정을 공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CCP(한국거래소)에 대한 유럽 금융당국(ESMA)의 적격 CCP 인증이 가시화됐다. 유럽계 금융회사의 한국시장 참가에 대한 법적위험이 제거될 전망이다.

유럽시장인프라법(EMIR)에 따라 유럽계 금융기관은 적격 CCP로 인증받지 못한 제3국 CCP를 통한 청산에 참가할 수 없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3월 자국 금융기관이 활동하는 해외시장으로부터의 위험 전이 차단을 위해 각 국의 CCP규제 법체계의 적격성을 평가¸·결정 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증권감독청(ESMA)가 적격CCP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를 법제화했다.


유럽위원회와 유사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CCP 규제체계를 갖췄는지 평가하며, 동등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CCP에 대해서만 적격CCP를 인증키로 했다. 비적격CCP는 유럽계 금융기관 청산참가가 금지돼 있다.

유럽위원회는 신청국가 중 1차 평가대상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4개국에 대한 동등성 결정을 지난해 10월 발표한 후 이번에 2차로 5개국에 대한 동등성 결정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럽위원회에 조속한 동등성 결정을 촉구했으며, 특히 금융위원회는 CCP 등 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위험관리 체계의 국제정합성 제고 노력을 지속했다.


특히 지난 10월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로부터 적격파생청산소(DCO) 등록면제조치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적격성을 공인받은 시장으로서 글로벌 신인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ESMA는 CCP에 관한 정보교류를 주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한국거래소가 적격 CCP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CCP 등 금융시장 인프라 선진화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지속해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경쟁력을 한층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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