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 9월 전남 강진군 오리농가와 나주시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병 이후 2달간 14건의 AI가 발생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최초 AI 발생 이후 농가신고가 아닌 출하전 검사와 역학관련 검사과정에서 AI 14건을 선제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전통시장내 생닭·생오리 판매업소, 계류장, 가든형 식당에서 7건이 발생했으며, 지난달 18일 전남 영암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보호지역내 육용오리 농장 등에서 6건이 추가 발생됐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총 19곳에서 19만6122마리(닭 155, 오리 19만5967)를 살처분하고, 나주와 강진, 광주, 영암 등 방역지역을 4곳에서 운영했다가 현재 영암에서만 운영중이다.
AI 최초 발생원인은 계류장내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이며, 지난달 영암 오리농가 발생 이후에는 보호지역내 사람이나 차량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역본부는 외부유입이나 잔존 바이러스 재발생 등 다양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모델을 분석한 결과,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 충북 음성, 전북 부안·고창·정읍·남원·장수, 광주 서구·북구 등 8개 시·군, 12개 읍·면에 대해 소독확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1일까지 전남·광주지역 모든 육용오리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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