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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상 통해서도 해외송금 가능"..기재부, 환전업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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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상 통해서도 해외송금 가능"..기재부, 환전업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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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가 29일 환전업 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환전 질서 확립을 위해 환전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환전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환제도 개혁방안에 따라 도입을 추진 중인 외환이체업을 환전업자도 물적·인적 요건을 갖춘 경우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환전업은 영세 업자들이 난립하고 감독과 제재도 미미해 일부 환전업자는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의존하는 등 문제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자금융업법상 자금이체업을 하려면 자본 규모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환전상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낮춰줄 계획이다.

환전업자가 외환이체업을 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 등 외환거래 소외계층이 환전과 송금 등 일관된 외환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환전·송금 분야에서 환전업자와 시중은행이 경쟁하게 돼 외환서비스가 질적·가격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다. 현재 외환송금 수수료는 은행이 건당 3만∼4만원, 환전업자는 1만원 내외다.


환전업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감독권을 한은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해 조사의 전문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환이체업을 겸영하는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소관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체를 하지 않는 일반 환전업자는 관세청이 감독하고 외환이체업 겸영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환전업 부문을, 금감원은 이체업 부문을 각각 감독한다.


제재 방안도 현실화한다.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외에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고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이 취소된 업자의 재등록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한 없이 재등록할 수 있다.


환전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례적으로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전업자별 환전실적 등 영업현황을 보고하는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환전업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가 이뤄져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근로자 등 외환소비스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외환이체업 겸영이 허용되면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았던 환전상의 환전 및 송금 수수료를 제도권 내로 흡수해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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