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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특허,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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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충북 음성에서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A 중소기업은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이 출원한 주름개선 및 미백화장품 원료 등 특허기술 7건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또 확보된 기술력으로 기능성 원료를 개발, 관련 사업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A기업처럼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기존 사업에 접목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내달 1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개정되는 데 따른 업계 내 판도를 반영한 분석으로 개정안은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한 기업에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특허청은 29일 특허·실용신안·디장인권의 권리자가 창조경제 혁신센터 또는 발명진흥회를 통해 개방의사를 개진, 이를 실천할 경우 특허 수수료 납부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원된 특허의 무상개방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이전 또는 실시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를 뜻한다.


일례로 특허권자가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을 3년 이상 설정하면 해당 기간에 납부한 등록료의 50%를 지식재산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특허권을 이전한 경우는 30만원,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이전하면 5만원의 지식재산포인트를 각각 제공받는다.


이밖에 인센티브 제공은 기존(11월 1일 이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 기업에도 소급돼 적용된다.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현재 1만3000여건의 대기업 특허가 무상으로 공개돼 있기도 하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의 개별적 기술수요와 공개된 특허를 연결하는 ‘특허거래 전문관’ 배치는 수수료 지원제도의 현장 안착과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우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개방특허 수수료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개인·중소기업 모두 포함된다”며 “이를 계기로 특허 개방 분위기가 확산돼 국가적으로 특허 활용이 촉진되고 창조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했다.


한편 특허 무상개방시 수수료 지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042-481-5195)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28)로 문의 하면 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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