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협동조합 보증제도와 경영공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협동조합들의 금융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희망보증(신용보증기금)', '협동조합 특례보증(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증 한도가 낮고 희망보증의 경우 제조·도소매·유망서비스·콘텐츠 등 일부 업종에만 지원이 제한돼 이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보증심사 기준은 유지하되, 더 많은 협동조합들이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희망보증은 보증이 어려운 업종을 규정해 놓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증을 허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보증 대상을 늘린다.
특례보증의 보증요율은 1%에서 0.8%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 다른 보증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협동조합 경영공시 제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포괄적인 경영상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업결산보고서를 단식부기 방식에서 재무제표 중심으로 변경해 자산·부채·손익 등 주요 경영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기재부의 통합공시를 폐지하고, 개별 협동조합이 공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각 협동조합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협동조합의 경영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기회도 늘린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돼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해지고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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