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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 방식 '신고납부→고지 납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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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별도의 신고 없이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고 대학생이 사업 등으로 돈을 벌거나 근로소득이 생겨도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이 신고납부방식에서 고지납부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채무자 본인이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를 국세청이 채무자에 고지해 납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는 채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고 의무 부담이 큰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대학생 채무자가 재학 중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상환 유예 신청을 하면 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공제와 납부통지 방식으로 상환하는 채무자는 원천공제기간 개시 6개월 전까지, 의무상환 고지방식으로 상환하는 채무자는 고지일부터 납부기한 3개월 전까지 사업장 내 세무서장이나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대학생 채무자의 의무상환 유예는 3년 까지 가능하다.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일 경우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이나 심신장애 발생 6개월 이내에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면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면제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위해 상환 방식을 다양화하고 원천공제되는 대출원리금 선납 절차를 신설하는 등 학자금 대출을 갚는 방식이 편리해지는 항목이 개정안에 일부 포함됐다.


교육부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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