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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기업들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시행…인천관광공사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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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전국 지방공기업 70%가 노사간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가운데 인천에서도 대부분의 공기업이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인천관광공사를 제외하고 당초 행정자치부가 올 연말까지 노사합의를 권고한 4개 공사·공단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 산하 공사·공단 5곳 중 4곳의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정년이 60세인 이들 공기업은 퇴직 3년 전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게 된다.


인천환경공단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세부 시행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단의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 보장형이며 임금 감액률은 3년간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20%다.


또 인천교통공사도 전국 도시철도공기업 4곳과 함께 임금피크제 조기 합의를 이뤄냈다. 인천교통공사는 퇴직 3년 전인 58세에는 기존 연봉에서 10%, 59세는 15%, 60세는 20%씩 임금을 감액해 받는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5개의 복수 노조가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합의안 도출이 힘들었지만 지난 7월부터 3차례 본교섭과 7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도시공사도 내년부터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시설관리공단 임금 감액률은 8∼10%이며, 도시공사는 감액률 등 구체적 내용은 노조와 사측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출범한 인천관광공사만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관광공사는 3개 기관이 통합해 아직까지 조직이 덜 정비된데다 노조가 없어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간 협상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들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2016년 24명, 2017년 33명, 2018년 7명 등 2020년까지 모두 100명의 신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의 지방공기업들이 서둘러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한 데는 경영평가시 가산점 부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등급은 임직원의 성과급에 연동된다.


반면에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큰 감점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또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는 내년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봉급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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