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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깎겠다"는 정부 vs "노사간 자율" 서울시…임금피크제 대조적 행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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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142개 지방공기업 중 100개 도입 완료..."합의 안 하면 임금 삭감" 압박한 결과...반면 서울시 "노사 협의에 맡기겠다"

"임금 깎겠다"는 정부 vs "노사간 자율" 서울시…임금피크제 대조적 행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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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국 142개 지방공기업 중 70%(100개)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8월 말 '전면 도입' 방침을 내린 후 1개월 만의 일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성과급을 깎겠다는 정부의 압박에 지방공기업 노조들이 백기 투항을 한 덕분이다. 반면 서울시 산하 주요 지방공기업들은 아직까지 협상 중이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노사 자율 협의에 맡기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방침 때문이다.

1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 산하 142개 전 지방공기업 중 100개 기관(70%)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끝냈다. 지난 8월 말까지 3개에 불과했지만 한 달새 97개가 늘어났다.


종류 별로 도시개발공사 16곳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도시철도공사는 7개 중 4개(57%), 지방공단은 82개 중 56개(68%)가 도입을 완료했다.

이들 노사는 정년 보장형의 경우 정년 도래 1년 전 인원수만큼, 정년 연장형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해 정년이 연장되는 인원수만큼 내년에 신규로 추가 채용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퇴직 3~5년전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예컨대 부산도시공사는 58세는 15%, 59세는 20%, 60세는 25%씩 임금을 줄인다.
행자부는 이같은 높은 도입률을 달성하기 위해 연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시 감점(-2점)을 부여하고 조기 도입시 가점(9월내 1점 등)을 주기로 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들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사실상 임금의 일부로 받고 있어 임금피크제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내년 부터 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된다.


행자부는 또 여러차례 설명회 및 주요 공기업 CEO 간담회를 갖고 도입을 촉구했다. 정종섭 장관이 직접 나서 지난달 22일 지방도시철도공사 CEO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조기도입을 당부한 게 대표적 사례다.


다만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에 있는 주요 지방공기업들은 아직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짓지 않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인 서울시 지방공기업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을 비롯해 자치구 소속 시설공단 24개 등 총 29개다. 14개 출연기관은 2017년부터 대상이 된다. 이중 지난달 25일 현재 자치구 시설공단 24개 중 17개사의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상태다.


이중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센 5개 투자기관의 임금피크제 협상은 현재 시와 노사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한 축으로, 회사별 노사간 개별 협상을 또 다른 축으로 각각 진행 중이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15일 열린 서울모델협의회에 참석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간 자율 협상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물밑 협상이 오가고 있는 상태다.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주요 기업의 노조 측은 또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해 임금을 깎는 방식 외에도 노동시간피크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내에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은 서울시 차원의 노사정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은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인건비만큼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서울시는 그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노사정 협의를 통해 10월 중에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과 청년 일자리창출 방안을 협약 형태로 도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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