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세 주택의 반전세화 내지 월세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탓에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그 부담을 줄이려는 조처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위)는 다음 달 초중순께 열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위는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여야 동수의 의원이 참여한다.
특위는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문제로 특위 내부에서나 정부와 이견을 보여왔다. 하지만 전세난 심화와 월세 가속화 현상으로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의 현안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리의 4배(기준금리×4) 또는 10%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도록 돼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은 6%다. 하지만 특위에서는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변동 폭이 심한 '곱하기' 방식 대신 기준금리에 일정 이율을 더해 안정성이 높은 '더하기' 방식을 채택할 전망이다.
특위는 또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원회는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다음 달 특위에서 관련 내용을 확정한 뒤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적용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은 높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문제로 여야, 정부가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당 논의가 한 차례만 지연돼도 논의가 내년 초로 넘겨질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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