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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은행 덕에 245명, 감옥行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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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범죄자 벌금 빌려주는 장발장銀 출범 7개월만에 4억7000만원 대출…전액 상환자도 6명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2013년 직장을 잃고 복직투쟁에 나서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현씨(가명)는 정규직 노조 간부 집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다가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피소됐다. 김씨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는 벌금을 내지 못했다. 법원은 하루 10만원씩 한달간 구치소에서 지내는 '강제노역형'을 선고했다. 절망하고 있던 김씨에게 희망의 손길이 뻗쳤다. 장발장은행이 무이자와 무담보로 벌금 300만원을 빌려준 것이다. 김씨는 구치소행을 피해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김씨는 내년 3월까지 대출금을 다 갚고 장발장은행에 후원을 할 계획이다.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이 출범 7개월만에 총 4억7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지금까지 총 245명이 대출을 받아가 구치소행을 면했다. 전액상환을 한 사람은 6명, 대출 상환액수는 2949만원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장발장은행은 경미한 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다.


대상자 대부분이 제2금융권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정도의 저소득층이다. 오창익 장발장은행 대표는 "대출심사시 한부모 가정이어서 노역형을 살았을 때 생계가 어려운 가정인지, 나이가 어린지를 많이 본다"면서 "특히 20대에 감옥을 가면 30~40대 미래를 차압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령대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말했다.


장발장은행은 개인, 단체, 종교단체에서 총 4억2532만원의 성금을 받아 출범했다. 최대 대출지원액은 300만원이다.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이 원칙이다. 현행 법에는 벌금과 과료를 확정일로부터 30일내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형을 받는다. 오 대표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극빈자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은 사회적 비용만 유발시킨다"며 "벌금형도 징역형처럼 집행유예제도를 줘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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