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1급지 평준화지역 일반고 납입금 편차 최대 473,200원
“특성화고의 경우 2.4배 이상 차이(831,600원) 발생해”
동일한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 납입금이 일반고 최대 473,200원, 특성화고 최대 831,600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납입금(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급지 “가” 지역을 기준으로 일반고(공·사립 동일) 1인당 납입금의 경우 경상북도는 가장 낮은 95만 200원을 납부하는 반면, 부산시의 납입금은 142만 3,400원으로 경북보다 47만 3,200원이 더 비쌌다.
특성화고의 납입금 편차는 더욱 심각하다. 세종시는 가장 낮은 58만 5,900원을 납부하는 반면, 인천시의 납입금은 141만 7,500원으로 세종시보다 약 2.4배 더 비쌌다.
실제 1급지 “가” 평준화 지역인 인구 27만, 세대수 10만으로 교육 여건도 별 차이가 없는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와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의 납입금을 보면, 각각 950,200원과 1,310,800원으로 360,600원의 차이가 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납입금은 공·사립학교 모두 시·도 조례로 정하며, 각 시·도의 조례는 다시 납입금액을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나마 현재 납입금은 2007년 이후 완전 주민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2008년부터 고등학교 납입금 동결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타 시도의 고등학교 납입금 정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유일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격차해소에 전혀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혜자 의원은 “교육여건의 격차가 별로 없는 동일한 학교급지 내의 고등학교 납입금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우리 헌법과도 모순되는 현상”이라며, “거주 시·도에 따라 학부모의 고등학교 납입금 부담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면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동일 급지 내의 고등학교 납입금 격차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학교급지는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특급지(서울), 1급지 ‘가’(평준화지역),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2급지 ‘가’(읍지역), 2급지 ‘나’(면지역), 3급지(도서벽지) 등 6개 급지로 분류된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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