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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지지부진' 범죄수익 환수… 환수율 0.39%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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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의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이 0.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추징금 대상은 25만783건, 25조 6259억원 가량인데 이중 2만2485건, 25조 5538억 5000만원이 미제로 밝혀졌다. 미제율은 99.72% 수준. 이는 올해 중앙정부 세출예산의 6.83%에 해당한다.

전체 대상 추징금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관련 추징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 전 회장은 22조 9468억 5800만원의 추징금을 내야한다. 이는 전체 대상금의 89.55%다. 김 전 회장에게 부과된 추징금을 제외해도 미제율은 97.31%에 달했다.


범죄수익 환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환수 불능' 금액은 커지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능처리된 건수는 1만1246건이다. 금액으로 치면 3953억6100만원 규모다.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환수를 제때하지 않아 둘째 딸 상나씨가 뉴욕 맨해튼의 콘도를 150만달러(약 15억원)에 처분한 사례가 그 예다.

이에 서 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은 전두환 추징때처럼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집행이 아닌 항시적으로 철저하고, 면밀한 집행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범죄자 및 관련자의 국내외 금융·부동산 자산파악이 절실하다"면서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되받아내는 것이다.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과의 효력이 소멸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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