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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역외탈세, '숨을 곳 없다'는 인식 줘야

시계아이콘01분 09초 소요

정부의 '역외 세원 양성화' 대책을 관장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이 오늘 출범했다. 지난 1일 발표된 대로 다음달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국외에 숨겨둔 소득ㆍ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와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과세의 원칙이 국내외에 따로 적용될 수는 없다. 이 같은 원칙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


역외 소득은 그동안 정확한 과세를 하는 데 허점이 많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인 거주자는 국내 소득을 해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역외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제조세협회가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역외 소득을 4조원가량으로 집계했지만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추정이 많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에 대해 추징한 금액만도 2010년 5019억원에서 지난해 1조2179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대규모 세원에 제대로 과세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또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지난해까지 3년간 매년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세수 결손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역외 세원 양성화 제도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번 자진 신고는 내년부터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이뤄진 신고 기회다. 앞으로 해외에 재산이나 소득을 숨길 곳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5000억원가량의 세입을 예상한다고 한 정부의 바람처럼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론 해외 재산 은닉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역외 탈세는 국내 탈세에 비해 적발하고 입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효과적인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처벌 시효를 더 늘리는 등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혹여나 이번의 자진신고가 정부의 말을 따른 사람들만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신고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엄포로만 그쳐선 안 될 것이다. 한시적 관용과 함께 단호한 엄벌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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