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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직구’ 뱃길, 수출시장에 ‘활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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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중국 수출활성화를 위한 ‘역직구’ 뱃길이 열렸다.


관세청은 중국 세관과의 합의를 토대로 해상 여객화물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해상배송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첫 거래는 지난 27일 오후 6시 인천에서 출항한 페리호를 통해 이뤄졌다. 적재된 상품들은 이튿날 대항세관(중국 청도세관 산하)을 통관, 중국 내 택배회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이 같은 경로를 통해 중국 현지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상품을 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페리선을 이용할 경우 항공운송에 비해 배송시간은 하루 더 소요되는 반면 물류비용은 최소 40%가량 저렴해진다.

가령 인천항 또는 평택항과 근거리에 있는 중국 청도항과 위해항 간의 배송체계는 페리선 및 택배운송 6000~8000원(kg당), 항공운송(EMS)는 1만5000원~2만5000원(kg당)으로 각각 책정된다.


페리선을 이용한 해상운송은 우리기업에게도 이득이 된다. 해외 ‘역직구’를 통해 수출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주요국가로 인접성과 시장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역직구’ 시장의 최적지라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실례로 올해 상반기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는 6029만여달러로 이중 2827만여달러(47%)는 중국에서 소비된 것으로 집계되며 주요물품은 기저귀, 위생용품 등 생활용품, 밥솥, 홍삼액 등이 꼽힌다.


관세청은 본격적인 페리호 운항에 앞서 지난 3월 중국 청도세관과 함께 페리선을 활용한 의류, 기저귀, 분유,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5가지 물품의 해상배송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또 중국세관과의 협의로 중국 내 통관세관, 통관허용 물품 및 전자상거래 업체도 확대했다. 기존에 중국 통관세관은 청도 본부세관 산하 대항세관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 위해세관과 황도세관으로까지 영역이 넓어진다. 허용물품은 건조생선, 주류, 담배, 금은보석류,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통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시범업체에서 중국세관에 등록된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도 해상배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중국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대책을 공유해 양국 간 수출활성화를 꾀하고 이와 관련된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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