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뒤늦게 제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 등록, 후보자간 토론회 실시 등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리기 전부터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법 개정이 선거전에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8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가 이번에 개정의견을 제출한 까닭은 3월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개정의견에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조합원의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와 예비후보자를 신설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의 공개행사 방문 정책발표 허용하며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확대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올해 처음 치러진 전국종시조합장 선거의 경우 고발 170건, 수사의뢰 56건 등 862건의 법규 위반사례(28일 기준)가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호별방문, 후보자 등 비방 등 다양했다.
사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관련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선거전부터 제기됐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비자후보등록이나 토론회 같은 것들이 없을 경우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며 위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해 11월 후보자간 토론회 실시, 예비 후보자 등록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관련 단체와 기자회견을 하는 등 활발하게 개정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채 제대로 된 심사과정조차 거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선거 후 당선된 조합장들의 잇따른 구속사태다.
정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이제라도 선관위에서 개정의견을 내놓은 만큼, 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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