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진화력, 하동화력, 제주화력, 삼천포화력, 영동화력 등 5개 발전소가 온배수의 농업용 활용시 가장 에너지비용절감 효과가 뛰어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농어촌연구원이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를 농업용 온실에 난방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 농업용 온실단지조성 가능 지역과 이송거리 등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한 것이다.
전국 27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농업적 이용가능성이 높은 11개 발전소를 1차로 선정, 접근성과 농업용수 공급 용이성, 지자체 의지, 공시지가, 지반특성 등 9개 지표로 평가해 선정했다.
5개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의 에너지 부존량은 연간 7만7028Tcal이며, 난방 에너지로 100% 활용할 경우 시설하우스 1만395ha에 공급 가능하다.
발전소로부터 7km 정도 떨어진 부지에 온실을 설치할 때는 10ha 이상 면적으로, 2km일 경우는 온실을 2ha 이상 면적으로 설치하면 지열 냉·난방시스템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배수 활용 온실 면적과 배관 설치 거리를 적용해 에너지 절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기존 유류난방 대비 난방에너지 비용을 70~8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면 10ha 비닐온실에 실내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열량은 약 10GWh로 온배수를 활용할 경우 연간 히트펌프 운전에 필요한 전기료 4억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유류보일러를 활용할 경우 면세유 기준으로 1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온배수 폐열을 온실 난방에너지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발전소가 당초 버려지던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득분(공급의무 상쇄 이득분, RECs)을 이용자인 농가에게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급의무 상쇄 이득분이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인해 화력발전소에 할당된 공급의무량에서 폐수 재사용으로 상쇄되는 양을 환산한 금액이다.
한편 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로 포함, 화력발전소가 지급해왔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이행부담금을 농가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당진시, 경남 하동군, 제주 제주시에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중"이라며 "나머지 2개 지역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농업용으로 온배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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