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초생활 수급자 감소 탓…목표치 수정 불가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상가구를 확대해 새롭게 시행한 '맞춤형 주거급여'가 20일 처음 지급됐지만 추가 수혜를 입는 가구 증가폭은 당초 증가 추정치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부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전국 72만6000가구로 기존 68만6000가구에서 4만가구 증가했다.
이는 수급 기준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수준) 이하에서 중위소득 43%(4인가구 기준 월 182만원) 이하로 완화된데 따른 자동 증가분인 3만5000가구가 포함된 수치다. 앞선 사전신청 기간 동안 개별 신청해 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된 수는 5000가구에 불과하다.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기본적인 지급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도 감소했다"며 "수급자가 지난해 초 73만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이달 초 70만가구, 또 최근에는 68만8000가구로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달라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선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개별 신청을 받아왔다. 6월에는 6만7000가구, 7월에는 지난 17일까지 12만1000가구 등 총 18만8000가구가 신규 신청했다. 이 중에는 관련 서류가 미비해 아직 해당 지자체에 정식으로 접수자체가 안된 가구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5000가구는 모두 6월에 신청한 가구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유무가 최종 확정된다.
이 과장은 "6월 신청가구 중 접수가 완료된 가구 중 최종적으로 1만1000가구에 대한 보장여부를 결정했다"며 "이중 5000가구만 주거급여 지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탈락률이 예상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에서 확정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4~6주 정도 걸린다"며 "신규신청 가구 중 이번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오는 27~31일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하거나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토부는 새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기존보다 27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70만가구에서 개편 후 최대 97만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 과장은 "97만가구는 올 연말까지 확대될 최대 목표치로 이에 대한 재원은 이미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며 "다만 수급자 심사 강화 등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많이 걸러져 수급자 수 자체가 줄어들었고, 심사 탈락률이 예상보다 높아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주거급여 정책을 알리기 위해 방송광고와 포스터·리플렛 제작 배포, 차상위계층 개별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잠재적인 주거급여 대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구임대 주택을 대상으로는 임대료 고지서에 주거급여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장은 "기존 홍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주거복지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조해 맞춤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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