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2만명에 육박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기준 21만9994명으로, 5개월만에 1만7458명(8.6%)이 늘었다.
임의가입자는 직장이나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의 노후준비를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됐다.
임의가입자수는 1988년 1370명(12월 기준)에서 1996년 5만514명까지 증가했지만, 1999년 국민연금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3만2868명으로 급감한 뒤, 2003년까지 2만3000여명으로 내려갔다.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0년 9만명을 넘어섰고, 이듬해 17만1000여명으로 2배로 껑충 뛰었다. 당시 '강남 아줌마'들이 확실한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에 주목하면서 입소문에 힘입어 전업주부들 사이에 크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임의가입자는 2012년에는 20만8000여명까지 급증하며 2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론에 이어 2013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 방식으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면서 그해 12월 17만7000여명으로 감소했다. 기초연금 파동이 가라앉자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임의가입자의 80% 이상은 전업주부다. 2014년 12월말 기준 임의가입자 20만2천536명 중에서 여성가입자는 17만236명으로 84%를 차지했다. 이들은 소득은 없지만,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있다.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올해 3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8만9100원, 최고 36만7200원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연령(61~65세)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달이 8만91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금으로 월 16만6000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할 경우 부부의 노후 필요자금의 50~70%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이다.
한편, 퇴직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가입해 연금 지급액을 늘릴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해 12월 16만8033명에서 올해 4월 19만4255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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