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중단됐을 경우 민간이 선투입한 매몰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의 적절성 여부는 물론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이 배경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시정비법)'을 통과시켰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해제 주체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매몰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비용 지원 주체는 정부로 바뀐다. 또 자진해제는 물론 광역지자체장의 직권해제 때에도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 법안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지자체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비사업 매몰비용을 지원해 온 서울시는 정비사업 취소 책임을 광역지자체만 부담해 왔다며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매몰비용으로 개별사업 추진위에 지불한 비용은 총 17억5000만원이다.
시민단체에서도 공공이 매몰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ㆍ국책감시팀 부장은 "공공에서 사업을 일정 부분 부추긴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공부담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일부러 직권해제를 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직권해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나 타당성 등을 두고 국가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다.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별사업 추진위원회가 소속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비용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사업에 실패한 단체나 개인에게 정부가 그동안 날린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몰비용이 사업장으로 들어가지만 그 사업의 이익이 공공으로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어렵고 추후 정책추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역시 회의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안에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매몰비용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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