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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연대 "국회법 거부한 대통령에게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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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연대 압수수색 등 이슈에도 석달 전보다 차분해진 분위기

4·16 연대 "국회법 거부한 대통령에게 영장 집행"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국민대회에서 주최측에 박근혜 대통령에 보내는 압수수색영장'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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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어요. 국회의원 신분일 때는 동의했던 부분을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국회법 내용이라도 제대로 알고 거부한건지가 제일 궁금합니다"(이수경·40·여)


#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유가족 분들은 여전히 여기서 이렇게 계신데, 당장 주변만 봐도 사람들이 예전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이게 잊혀져서는 안 되는데…"(박진석·21·남)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세월호 1주년이었던 2개월 전과 달리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숫자는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27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조속한 선체인양 촉구 6·27 국민대회'를 열었다.

◇"박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 진상규명 포기하는 것"
먼저 이날 모인 유가족·시민들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유가족 측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특별법 취지와 다르게 제정돼 왔다며 폐기를 요구해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29일 행정 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과 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25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발언에 나선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와 관련해 "세월호 인양 선언만 국민·언론에게 그럴싸하게 보도해놓고 사실상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진실 규명을 실제로는 안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모인 유가족·시민들은 이어 지난 19일 경찰이 불법집회주도 등을 이유로 4·16 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4·16연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법에도 나와있듯 2인 이상이면 그 누구나 목적과 사업방향을 가지고 법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국민들을 유가족으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려는 행태다. 저희와 함께 해주는 국민들이 아닌 저희에 직접 공격하고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4·16 연대 "국회법 거부한 대통령에게 영장 집행" ▲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국민대회에서 한 시민이 '압수수색 영장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 세월호 1주기였던 석달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하지만 석달 전만해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노란 물결은 눈에 띄게 줄었다. 격앙됐던 분위기도 한층 가라앉은 모습이었다. 압수수색과 국회법 거부 등 이슈로 경찰이 21개 부대를 배치하기도 했지만 충돌 없이 마무리 됐다.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 박진석(21)씨는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한동안 못 오다가 오랜만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메르스 때문에 많이 모이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메르스 사태로 다시 한번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모일 줄 알았다"고 말했다.


조카를 데리고 집회를 찾았다는 이모(닉네임·48)씨는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난다"면서 "유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아직도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상황을 생각하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1시간 20분 만에 분향소 참배를 끝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000명, 경찰 측 추산 400명이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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