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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주파수정책소위…700㎒ 분배 방안 접점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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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주파수 소위, "EBS 차별 해소 주문"
미래부·방통위, '4+1안' 원안에서 입장 불변


오늘 국회 주파수정책소위…700㎒ 분배 방안 접점 찾나 700메가 헤르쯔 주파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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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22일 오후 1시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제4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700㎒ 주파수 분배 방안이 해법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19일 열린 3차 주파수정책소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4+1 분배안'을 제시했으나 소속 의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난 16일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4+1안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4+1안' 제시=정부가 제시한 '4+1안'은 700㎒ 대역 주파수중 4개 채널(총 24㎒폭)을 KBS1·2, MBC, SBS에게 UHD 방송용으로 배분하고 EBS UHD 방송용으로는 미사용중인 DMB 주파수 대역에서 1개 채널(6㎒폭)을 나누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700㎒ 주파수 대역 전체를 당초 통신용으로 배분하겠다던 구 방통위의 '주파수광개토플랜'에서 뒤로 물러난 것이다. 구 방통위는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종료 이후 생긴 여유 주파수 대역(698㎒~806㎒)을 통신용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이중 40㎒폭을 통신용으로 우선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들은 UHD 지상파 방송을 위해 700㎒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이에 국회까지 동조하자 정부는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서, '4+1안'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EBS가 배분받는 DMB 주파수 대역은 현재 디지털 지상파방송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UHF·극초단파)과 달리 VHF(초단파) 주파수여서 별도의 VHF 수신요 안테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상파직접수신가구가 UHD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안테나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 기회에 공동주택의 지상파 공시청 시설도 정비할 방침이다.


◆EBS, 교원단체까지 동원 반대 주장=하지만 이 방안에 EBS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까지 동원돼 정부의 4+1안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난 12일 '700㎒주파수 대역 분배에 대한 건의서'를 국무조정실, 미래부, 방통위 등 정부와 미방위에 제출하고 교육권과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EBS에도 700㎒주파수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미래부와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주파수정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UHD 전국 방송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EBS가 다른 지상파방송과 함께 존립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다. 미래부가 좀더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는 4+1안에서 더이상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신 업계에서는 향후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700㎒를 이동통신용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통신 업계에서는 구 방통위에서 확정된 40㎒폭 주파수만이라도 반드시 통신용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G LTE 이동통신 서비를 위해서는 상·하향 20㎒폭씩 총 40㎒폭의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하다. 만약 700㎒에 추가로 방송용으로 배분하게 되면 나머지 주파수로는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주파수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700㎒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배분한 나라는 아직 한 곳도 없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배분했거나 배분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주파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700㎒에서 UHD 방송을 할 경우 '주파수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전문가, "국회 주파수 정책 개입은 월권"=관련 업계에서는 국회가 뚜렷한 대안도 없이 정부를 계속 압박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적으로 국회는 주파수 배분에 개입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주파수 배분은 정부 고유의 권한으로,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의해 정책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가 주파수 정책에 개입하면서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700㎒ 주파수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방송통신업계 전문가는 "국회가 주파수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심각한 월권"이라며 "특히,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편향된 시각으로 지상파방송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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