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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원격진료' 허용…서비스산업法까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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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법 금지된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 삼성병원 허용
-예외 조치에 야당 꼼수로 원격 진료 도입 추진한다 반발
-의료법 공방에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까지 불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슬기 기자]현행법에 금지된 의사와 환자의 원격진료를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이 '의료영리화 수순'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원격진료를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원격진료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18일 삼성서울병원 외래에서 치료를 받던 재진 환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서울병원이 부분 폐쇄되자 기존 외래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 의료는 불법이지만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예외로 두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가 관계기관에 내려보낸 공문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의 기존 환자들은 집이나 보건소에서 전화와 스마트폰으로 담당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다. 담당 의사는 기존 처방 이외의 다른 의약품도 처방할 수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틈타 편법으로 원격진료 추진에 나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야당은 원격진료를 허용할 경우 특정 병원에 특혜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진료비 상승을 초래해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는 19일 "정부가 메르스를 틈타 원격 의료의 명분을 쌓고 있다"며 "전례 없는 예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여당이 메르스를 원격진료 허용의 빌미로 삼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강하게 품고 있다. 원격진료는 정부가 내세운 경제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최대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원격진료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번 원격진료 허용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의료법 처리는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법안 상정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원격진료 예외 적용에 대한 야당 반발은 또 다른 경제활성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기본법)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기본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발의된 이후 여야 이견으로 3년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격진료 논란이 서비스기본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안에서 거론되는 서비스산업에 보건의료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즉 기본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 관련 산업 육성대책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격진료 관련 산업도 커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건의료는 서비스발전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석훈 기재위 여당 간사는 "원격진료 외에도 안홍철 KIC 사장 문제 등으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지난 4월 서비스발전법 이견과 안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대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지난달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만 간신히 처리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고개를 들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 때문에 서비스발전법 전체가 발목잡혀서는 안된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간사에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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