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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잠수기수협 입주상인들 ‘내몰릴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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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세종]


무상사용기간 7월에 만료돼 기부채납…상인들 대책 ‘막막’

여수시 국동에 위치한 잠수기수협 건물의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오는 7월8일 만료됨에 따라 입주 상인들이 대책 없이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제3·4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잠수기수협)은 지난달 잠수기수협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건물명도 안내문'을 보냈다. ‘더 이상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잠수기수협은 1998년 6월 국유지 7400㎡에 잠수기수협 은행, 단층건물, 여수회타운 등 3개 동의 건물을 지었다. 당시 잠수기수협은 15년간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임대사업을 한 다음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소유권과 관리권이 국가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부터는 여수시가 관리를 맡으며 통상 입주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모집하게 된다.


잠수기수협 관계자는 “그동안 수협 위판장이 비좁아 불편했으나 상가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계약만료일까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국가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해 줄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기부채납 후 건물은 어떻게 활용되나>

잠수기수협 건물은 수협 고유의 업무로 활용하면 그동안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 잠수기수협 은행이 들어선 건물과 위판장은 계속해서 잠수기수협이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잠수기수협 측은 현재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가도 위판장으로 활용해 무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아식당, 자매식당, 잠수기식당, 진하우스 등이 입주해 있는 단층건물은 수협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아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상업적 용도로 계속 사용하려면 입찰을 통해 여수시로부터 임차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공개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입주해 있는 업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낙찰자가 식당이 아닌 다른 상업시설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여수의 명물 '장어탕 골목' 없어지나>

여수시는 2009년 11월 국동 잠수기조합 일대를 '음식특화거리 장어탕 횟집거리'로 지정해 홍보하고 있다.


현재 잠수기조합에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고 있는 상가는 16개소. 대부분 장어탕이나 생선회를 파는 식당이다. 이들은 지난 3월31일자로 잠수기수협과의 임대차계약이 끝나 대책 없이 내몰리게 될 처지다.


잠수기수협 측이 위판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관광객이 북적거리는 음식특화거리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관리권을 이관 받을 여수시도 어촌어항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상인들을 보호해줄 만한 제도나 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명소라 이대로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법률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잠수기조합 상가협의회 관계자는 “여수의 음식문화가 녹아 있는 이 곳을 하루아침에 철거하는 것은 여수시의 직무유기”라고 성토하면서 “법대로라는 식으로 강행하기보다는 살릴 방법을 마련하는 게 지자체의 온당한 자세”라고 주장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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