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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혁신금융]"금융그룹 정보공유, 내부통제 성적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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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차원 자체 혁신 노력으로는 그룹 데이터 규제준수, 전문조직 강화 등 꼽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지주회사 시너지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혁신 방향으로 전문가들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정보공유 제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내 영업목적의 정보제공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와 그룹 내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경제적 실질로 보면 하나의 회사"라며 "정보공유를 계속 금지할 명분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객정보 활용 제한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폐해로는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제한을 꼽았다. 자회사별로 고객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금융지주의 조정 능력이 차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고객정보를 생성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시킨 이용자에게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지주회사 차원의 자체 혁신 노력으로는 ▲그룹 데이터에 대한 규제준수 ▲데이터 품질 제고 ▲통합 활용이 가능한 전문조직 강화 ▲계열사 간 정보공유 촉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마련 등이 꼽혔다.


고객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금융지주 차원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직, 기능, 전문 인력을 우선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씨티그룹 등 글로벌 금융그룹에서는 내부에 데이터를 총괄하는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두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지주의 데이터 관리ㆍ활용 간 균형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국내도 총자산 2조원, 상시종업원 300명 이상의 금융회사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기능이 정보보호에만 국한돼 있다.


서정호 위원은 "금융지주 업무가 다각화, 국제화되고 있어 금융그룹 내 산재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CISO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를 제공한 계열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 서 위원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선 고객을 넘겨줘야 하므로 소극적일 수 있다"며 "고객정보의 최적 활용을 위해선 다양한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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