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실 청문회 재발 막기 위한 법 개정 필요"
與 "야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단독처리하겠다"
양당 원내지도부 17일 재회동…처리 분수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10일 끝났지만 향후 인준 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가뭄, 경기불황 등 현안이 시급해 17일 전에는 인준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황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 관련 법 개정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연계' 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5일 "황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간에 야당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황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충분히 하지 않고 검증에 응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사과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법이나 변호사법 등의 개정을 하자는 제의를 여당 측에 한 상태"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법안은 ▲인사청문회법 ▲변호사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이다. 관련 기관이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출 요건을 강화하고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내용이다. 또 청문회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에선 새정치연합이 모든 사안에 대해 연계전략을 쓴다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권 관계자는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국회법 개정안 논란도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연계하면서 촉발됐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등에 업은 야당이 국회가 열릴 때마다 각종 법안들을 연계하고 있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회동을 갖고 황 후보자 인준안 처리 일정의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재회동을 갖고 마지막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야당은 협상이 마무리되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낙관할 수는 없다. 제도개선 문제는 여야 간 논의로 풀 수 있지만 황 후보자의 해명·사과는 당사자뿐 아니라 청와대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늦어도 17일에는 반드시 (임명동의안)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내일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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