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관리 권고안 발표
2020년 부지 선정·처분전저장시설 건설도 착수
2030년 지하연구소서 실증 연구 시작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에 사용하고 난 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2051년까지 운영할 것을 11일 정부에 권고했다.
처분시설을 기간에 맞춰 운영하려면 늦어도 2020년까지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부지 선정 작업을 불과 5년 만에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날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2051년전가지 처분시설 건설을 끝마치고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저장시설 가운데 설계수명이 2041년 종료되는 것이 있다"며 "운영 허가 기간을 10년 연장하더라도 2051년이면 보관중인 핵연료를 처분시설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처분시설 부지나 조건이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부터 실증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최소한 15년 이전까지 공학적 방벽의 개념과 성능, 처분요소기술에 대한 실증을 마무리하고 건설 인허가를 준비해야한다"며 "2030년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 2020년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과정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 입지 지역에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 연구·관리기관을 지역내 이전할 것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수수료를 지자체에 납부할 것,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며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 실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특히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원전내 시설이 2016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2020년부터 처분전저장시설 건설도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경수로는 호기간 이동이나 조밀저장대 내부 설치, 중수로는 건식저장시설 등을 통해 포화예상시점이 늦춰졌다"며 "경수로는 2024년 이전에, 중수로는 2019년 이전에 새로운 저장시설을 만들어 저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연간 750t씩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말 기준 1만3808t이 23기 원전에 보관중이다. 2016년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된다.
위원회는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만들고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는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을 지자체에 지불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비용적립과 관리를 위해 주민재단(가칭)을 지역에 설립,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비준이 예상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허용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을 포함, 방사성폐기물의 독성과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개발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용어 정리와 지역 지원, 기술개발과 관리주체 등을 포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개발과 단계별 관리를 책임지는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홍두승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생각을 담아낸 결실"이라며 "이번 권고안은 국회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핵분열 시킨 핵연료물질로 원전에서 나온 직후 높은 방사능과 열을 갖고 있으며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 분열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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