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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처벌·등록 기준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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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허위ㆍ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현재의 제도를 대폭 강화,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의 허가(라이선스)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건수는 1733건으로 2013년(136건)보다 12배 늘었다. 신고 건수를 통한 적발 건수는 900건에 달한다.


논란이 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이 301건이나 됐고, 프로바이오틱스로 인한 신고도 355건을 차지했다. 또 대법원 통계(4월 기준)에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산 사건 처리 건수는 70건에 달한다.

2012년에는 관련 범죄로 처리된 건수가 8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141건, 2014년 17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 중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명, 2013년 3면, 지난해 12명만이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의 형을 선고받았을 뿐 대다수가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며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하루 빨리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63차 전체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을 허위 ㆍ과장 광고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하는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건강기능식품제조 허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012년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156개에 불과했지만 2013년 162개, 지난해 179개, 5월말 현재 183개로 늘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제조 허가의 경우 정관 제5조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득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위탁생산, 수입, 판매하거나 원료를 취급하는 업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업체와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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