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몸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위해(危害)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하다가 사소한 잘못이 발생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면책조건은 감사 대상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연루돼 있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피감 대상자가 면책을 신청하거나 감사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면책을 검토할 수 있고,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감사 결과에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배우자 등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2년 동안 5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출국금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출국하려는 경우 해외 도피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의 범위를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우리나라와 인도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 협정안도 통과시켰다. 협정안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와 인도의 소득세 등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