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국내 경제규모와 맞지 않아 기업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등 30여개 이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사업활동 제약이 뒤따른다. 전경련은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 대상을 자산총액 5조원으로 7년째 묶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기준은 1987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 1993년,2002년,2008년 등 세 차례 상향됐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 1104조원에서 2015년 1531조원(전망치)으로 40% 가까이 신장하는 등 경제규모가 성장해 현행대로라면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에 걸리는 기업은 41개에서 61개로 20개 늘었다.
전경련은 지금까지 대규모 기업집단 선정 기준이 상위 30~40개 기업으로 맞춰졌다며, 올해 기준 총 37개 기업이 대상이 되는 10조원 수준이 적정한 상향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진단 규제제도가 해외에는 유례가 없는 국내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경제성장을 반영해 사후보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M&A나 신규산업 진출 등을 통한 기업성장을 도모하는데 장애가 되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2008년 대규모 기업집단 기준이 5조원으로 상향되자 2007년 자산규모 1조~2조원 사이에 있는 50여개 기업 중 상당수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중견 기업집단들이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한 현행 사전규제방식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어린이 옷을 입혀 놓는 것과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규율 중심의 사후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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