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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규제개혁]지방규제 4000건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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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1. A지방자치단체는 도로점용료를 분할납부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6%로 적용해 왔으나, 이 규정이 시중금리(신규취급액 기준 COFIX, 현재 1.91%)를 적용하도록 한 도로법에 어긋나 중앙정부가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 B시의 경우,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토지매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계획서 첨부만을 명시한 국토계획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규제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 사업자는 토지매입계획 제출만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지방규제 일제정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는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개선했으나 지방의 조례가 규제개선에 맞춰 개정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 근거없이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강제하는 규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에서 벗어난 지방규제 등이 포함된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등록규제 4만2051건 가운데 92.5%(3만8915건)를 차지하는 건축, 국토, 산업 등 11대 분야를 올해 안에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점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건축 및 국토·산업·농업·환경 등 5대 분야에 대한 1단계 정비에 이어 올해 4월부터 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 분야를, 7월부터 보건복지·산림·교통 분야를 연이어 정비한다.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1단계 개선과제 4222건의 정비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 개선과제는 부처가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규제의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여부를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수조사한 뒤, 법제처 검토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1단계 개선과제 가운데 법상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방규제가 63.5%(2683건)를 차지했고, 개선과제의 85.7%(3618건)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개선과제 주요내용>


◇상위법령 불일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비율이 2010년 7월 폐지됐음에도 총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토록 하는 조례를 폐지해 지형조건 등 여건에 맞는 주차장 설치 선택권 확대


▲주유소 등 진출입로 부지의 도로점용료 산정시 도로법보다 과도한 산정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개선해 소상공인 상가 등 진출입로 점용료 절감


▲도로 초과점용 과태료를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도로법과 달리 일괄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개선해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조례: 일괄 150만원 또는 200만원 부과 → 도로법: 1㎡당 10만원 부과)


▲산업집적법 상 이미 삭제된 산업단지 입주자격인 '재정능력' 등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조례 규정을 개선해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체 확대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해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조례를 개선함으로써 분산입지로 인한 난개발문제나 후발 개발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경비를 농어촌정비법보다 2배 많게 징수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개선해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완화(조례: 토지 공시지가의 10/100 → 농어촌정비법: 토지 공시지가의 5/100)


▲농어촌정비법과 달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기간을 일괄적으로 최단기간으로 규정한 조례를 개선해 사용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조례: 3년 → 농어촌정비법: 사용목적에 따라 3년 또는 5년 또는 10년 이내)


▲가축분뇨법에서 위임한 범위(주거지역)를 초과,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확대 지정한 조례를 개선해 축산업자 불편 해소(조례: 주거지역 외 상업지역 및 농공단지 등 공업지역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 → 가축분뇨법: '주거밀집지역'은 생활환경 보호 필요시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 가능)


◇법령 미근거


▲상위법령 근거없이 도로 훼손의 원인제공자가 아닌 훼손의 우려가 있는 도로이용자로부터 수선·유지 비용을 사전 징수할 수 있게 규정한 조례를 개선해 법상 근거 없는 비용부담 차단(조례: 도로를 손궤할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손궤 예방을 위해 비용을 부담케 한다고 규정 → 도로법: 도로공사를 야기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케 하도록 규정)


◇위임사항 소극적용


▲충전설비 등과 충전사업소 경계 간 거리기준을 상위법의 2배로 획일적으로 규정 중인 조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으로써 지자체 상황에 맞게 1~2배 사이에서 완화해 규정하도록 적극 유도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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