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매각표류 오히려 되찾기 시간벌어
-호반건설 6007억이 가이드라인...큰 부담 낮아져
-금호산업·금호고속 우선청구권…시기·금액 탄력운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그룹재건 작업이 예상보다 순조로워질 전망이다. 금호산업 매각작업이 표류되면서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데 시간을 벌게 됐고 이에 따라 금호고속의 인수완료시점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박 회장은 29일 그룹 및 금호산업 경영진과 금호산업 채권단이 사실상 유찰결정을 내린 데 따른 그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금호산업 인수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수뇌부는 채권단이 내달 초 개최하는 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채권단 운영위는 오는 5월5일 연휴가 끝난 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유찰을 최종 결정하고 금호산업 매각 재입찰을 할지 여부와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100여곳의 금융기관 중 대주주인 55곳에게 의결권이 주어지며 75%가 찬성을 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회원 중 75%가 재입찰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가 주어진다.
그룹 안팎에서는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인수금액이 호반건설이 제시한 금액(6007억원)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반건설은 채권단이 금호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된 57.5%(약 1955만주)의 주식 1주에 38%의 프리미엄을 얹은 3만1700원을 책정했다.
재입찰이 진행되면 매각공고와 인수의향서 마감, 예비실사와 본입찰 마감 등에 최소 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박 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영권 지분 '50%+1주'를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호반건설이 낙찰됐다면 박 회장은 약 5300억원만 마련하면 경영권 지분 50%+1주를 사들일 수 있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단과의 계약과 계약금 일부 납입, 최종 잔금납입 등에서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채권단이 박 회장에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양측 간의 협상과정에서 인수규모와 금액, 납입시기 등도 협의가 가능해진다.
박 회장은 금호고속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달 9일 금호고속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에 공문을 보냈다. 예정된 일정상으로는 5월24일까지 4000억원대의 금호고속 인수대금을 내야한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일정과 금액 모두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 협의 중이며 조정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호산업 매각일정에 따라 금호소속의 인수금액과 시기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계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금호고속의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 박 회장으로서는 두 기업의 순차적인 인수가 마무리되면 그룹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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