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심의 들어가
-하지만 심의순서 놓고 공방 벌이다 정회
-與, 사회적경제기본법 안건 순위 첫번째에 있자 항의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앞에 있어야", "타결 가능한 것 부터 처리"
-"여당 내에서도 조율 안됐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2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심의 순서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정회됐다.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66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유 원내대표가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법안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현재 유 원내대표 법안,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안, 박원석 정의당 의원 법안 등 3개 안건이 단일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위 여당 의원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심의 순서를 놓고 반발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심의 순서에서 첫번째로 올라와 있는 것에 항의한 것이다. 반면 여당이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50번째 순서에 배정돼 있었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처리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원내대표 합의가 이 법안을 첫번째 안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 말씀대로라면 우리 서비스발전기본법도 그것에 앞서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제정법으로 심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지난번에 거의 협의됐던 것 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부처 보면 노동부 이야기 다르고 복지부 이야기 다르다. 정부부처 간에도 이 법이 합의가 안된 것 같다"며 "여당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윤호중 경제재정소위원장은 심의 순서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 법안은 원내대표 합의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그 사이에 여야간 이견이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가 열리기 전 기자를 만나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그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하고 같이 논의해야한다"며 "그것만 통과시키지 못한다. 기재위원님들 생각도 그렇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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