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개소 1주년…현장 중심 법률상담서비스 강화 방침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서울시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던 윤모(85·여) 할머니. 최근 지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한 그는 임대아파트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같이 살던 손자가 사후에도 계속 임대주택에 살기를 원하지만, 문맹인데다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있어 유언장을 쓰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가 도움을 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 변호사는 구수증서(口授證書) 방식의 유언장 작성을 도와 법원에 검인신청까지 마쳤다. 법원의 검인이 끝나면 윤씨의 손자는 그의 염원대로 임대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현장' 중심의 복지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4월 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 위기가정 채무자대리인제 등의 기능을 추가해 재출범 했다. 이후 공익소송 20건, 법률상담·자문 9630건, 채무자대리인 지원 92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익법센터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전화상담 위주이던 기존 활동 대신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늘리고, 필요할 경우 소속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파견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는 지역 풀뿌리단체 등에 소속 변호사를 파견, 대시민 법률지원 사업 등을 발굴하는 등 현장활동도 강화한다.
변호사 파견은 무료법률상담기관 중에서도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단체를 대상으로 변호사 파견을 공모하고, 요청이 들어올 경우 심사절차를 거쳐 파견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저소득 취약계층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법률적 관점과 사회복지적 관점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듣고 취약계층 처지에서 실질 도움을 주기 위해 소속 변호사의 현장 파견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법센터의 복지법률서비스와 채무자대리인제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 전화(1644-0120)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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