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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公, 금감원 감사 대상으로…수출계약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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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사건 후속대책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무역보험공사가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100만달러 이상 수출보증에 대해서는 계약 진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해외 공장에서 이뤄지는 위탁가공 중계무역은 현장실사가 의무화되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모뉴엘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홍콩 지사로 판매한 것으로 허위 수출채권을 만들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은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6672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작년 10월 적발됐다.

우선 정부는 산업부와 감사원이 실시하는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사를, 산업부 장관이 요청시 금융감독원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계약에 대해 진위확인을 의무화한다. 지난해 2127건의 무역금융 가운데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건수는 510건(24%)에 불과했지만, 전체 금액 20억6800만달러 가운데 16억4600만달러(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또 모뉴엘처럼 해외공장에서 위탁가공해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수출 실적 인정분을 기존 100%에서 70%로 낮춘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때 모든 부가가치가 국내에서 생겨나는 반면, 해외 생산시 원재료비 가공비가 제조원가에서 평균 7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했다.


아울러 1억달러를 초과하는 무역보험에 대해서 기존 인수위원회가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최종 결재를 하도록 했다. 비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퇴임 사장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기업에 무역금융을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별로 지원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고, 실적이 급증하는 기업에게는 연2회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공사 임직원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부장급 이상 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시 즉시 면직조치한다.


이외에도 공사는 해외 수입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과 수출유관기관, 일반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채권 매입시 모든 수출 거래에 대해 여신 승인 이전에 의무적으로 생산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비리 임직원에 대한 면직조치도 실시한다.


시중 은행도 앞으로는 수출채권 매입시 거래계약서, 운송증, 수출물품 인수증빙서류 등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무보가 은행에 보증하는 비율을 현행 100%에서 '대기업 90%, 중견기업 95%, 중소기업 99%'로 차등하기로 했다. 은행 자체적인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중소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줄이기 위해 '무역금융 애로해소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영학 무보 사장은 " 모뉴엘 사태로 여러 국가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제도를 전부 공개해서 스스로 새로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백지상태에서 같이 논의하고 감사받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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