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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역무원 절반, 승객에게 '폭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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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의 98%는 남자·62%는 50~60대…10명 중 4명은 폭행당하고도 신고 안 해

서울지하철 역무원 절반, 승객에게 '폭행' 경험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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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지하철 1~4호선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의 절반 이상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메트로는 지난달 17일부터 4일간 지하철 1~4호선에서 근무하는 역무원 18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769명)가 최근 3년 동안 승객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폭행을 가하는 승객의 98%는 남성이었고, 가해자의 연령대는 50~60대가 62%(26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가해자도 10%(43명)에 달해 30대 이하(6%·26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편이었다.

신체적 폭행이 발생하는 상황은 '취객을 응대할 때'가 63%(264명)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취객이 많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이 55%(233명)를 차지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로는 경미한 부상이 90%, 진단 2주 이하가 8%로 대부분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해 역무원의 80% 이상이 폭행에 따른 근무의욕 저하, 불안감, 분노 등의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폭행 피해에도 42%(179명)의 역무원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의 적극적 도움을 받지 않은 피해 역무원들 중 64%(271명)는 그 이유로 진술서 작성 등 후속 처리 등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경찰의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71.8%(303명)가 '경찰이 직원의 애로사항을 이해하지만 원만한 합의유도나 훈방조치를 유도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하철에서 폭행사건 등이 빈발하면서 지하철 보안관에 준 사법권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이 2005년, 2012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인해 번번히 개정에 실패해 온 바 있다. 서울메트로는 이같은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했다. 우선 폭행사고 발생 시 경찰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키로 했고, 채증 등을 위해 지하철 역사 내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직원의 폭행 피해뿐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하철 보안관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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