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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대기물질 불법배출 한 공장 21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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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2~3월 간 가구공장 등 40곳 특별수사…절반 넘는 사업장 '법령 위반'

유해 대기물질 불법배출 한 공장 21곳 무더기 적발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서울시내 한 사업장(사진=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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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가구공장 등 21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2~3월 간 환경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가구공장 등 40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2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은 주로 시 외곽지역과 주거지역 인근의 공장밀집지구 등 단속 사각지대에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21곳은 ▲금속표면가공 공장 14곳 ▲가구제조 공장 6곳 ▲간판제조 공장 1곳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금속가공, 가구제조 공장 중 용적 5㎥ 이상,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관할구청에 허가·신고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21곳은 무허가로 조업하거나(8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는 등(2곳) 법령을 위반했다.


무허가로 적발된 8곳(가구공장 6곳, 금속표면가공공장 2곳)은 감시 사각지대인 시 외곽지역과 공장밀집지역 안에서 행정기관의 감시를 피해 조업했다. 특히 가구공장 6곳은 최대 19년간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단지에 밀집해 유해 미세먼지와 VOCs를 건물 밖으로 그대로 배출했다.


허가를 받고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미가동한 업체 9곳도 적발됐다. 이들은 연 1회 실시하는 지도점검만 피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방지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2곳), 설치했더라도 가동하지 않았다(7곳).


'꼼수'를 사용한 곳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공장 중 4곳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통해 정화하지 않고, 별도의 가지 배관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외부공기에 희석해 배출했다.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S정공의 경우 2011년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을 때부터 오염물질을 이송하는 배출관에 별도의 가지배관을 몰래 연결, 외부공기 유입 송풍기 까지 설치해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꾸몄다.


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탄소수소 등 VOCs는 정화되지 않고 배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또 VOCs는 발암물질로도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어 시민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기오염을 가중하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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