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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가축분뇨 액비 살포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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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무안군은 충분히 삭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 살포로 인해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거듭됨에 따라 분뇨 살포 농경지에 업체별 실명 푯말을 붙이도록 하는 ‘액비 살포 실명제’를 1일부터 실시한다.

무안군은 전남도내 축종별 사육규모에서 돼지 1위를 비롯해 닭 2위, 오리 3위, 한육우는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농경지에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로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를 포함해 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액비살포업체는 개별 농가 액비 저장조에서 수거한 액비를 충분히 부숙시켜 농업 기술센터에서 시비 처방을 받은 후 신고된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그러나 농가에서 나온 가축분뇨를 바로 또는 미부숙 상태에서 살포하거나 개별농가 액비 저장조에서 미부숙 상태의 가축분뇨를 수거해 살포함으로써 악취 발생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살포 농경지에 살포업체명과 연락처, 경종농가의 연락처 등을 명기해 적정량의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고 경운(로터리)작업을 실시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문제 발생 때 살포지 인근 주민들이 곧바로 업체에 연락해 현장조치토록 하는 책임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살포업체 실명제 실시를 통해 축산농가와 살포업체, 경종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과다살포 또는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해 살포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사용하면 유해가스가 발생해 뿌리의 산소 결핍, 토지영양분 소모에 따라 작물의 뿌리가 괴사하거나 고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꼭 잘 부숙된 퇴비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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