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에 협조 공문 보내…탑승구 앞 승객 신원 확인도 강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항공기 운항 중 조종실에 최소 2명 이상의 승무원이 근무해야 한다. 최근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원인이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의 고의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종실 출입통제 절차'를 시행하기로 하고 항공사에 '항공사 자체보안계획'에 반영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조종사 2명 중 1명이 자리를 비울 땐 객실승무원 중 1명이 대신 조종실에 들어와서 2명을 채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7개 항공사 가운데 이미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이 있었던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공사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 시작했거나 이달 초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25일부터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승객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국토교통부 보안조치'를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에서 해외공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까지 확대 적용했다.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승객의 여권과 항공권을 대조해 재차 확인한 후 탑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항공사 측에 탑승구 앞에서 탑승수속을 진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인적 오류를 방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실 출입통제 강화와 보안조치 확대적용 절차를 즉시 이행하되 각 항공사별로 이달 10일까지 항공사 자체보안계획에 반영해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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