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시 과징금 최대 20억원 받을 수 있어
#2013년 외부감사 대상인 A사는 상장예비심사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주가 33명에서 945명으로 급증했다. 이듬해 3월31일까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발생했지만 A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 총 2회의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대기업과 달리 공시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비상장회사와 상장폐지회사의 공시 실수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이달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행위 63건을 적발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21건 중 18건에 대해 9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의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공시의무 위반행위에서 정기공시 위반행위가 29건으로 전체 46%에 달해 가장 많았는데 이중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 제출 사례가 26건이었다.
비상장사라도 증권을 모집ㆍ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거나 2014년말 기준 주주수 500명 이상인 외감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다. 상장폐지사도 증권 모집ㆍ매출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파산 등 제출 면제사유가 없으면 사업보고서를 계속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전문 인력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알지 못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를 받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공시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 비상장, 상장폐지사들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야한다.
금감원의 안내에도 불구 제때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거액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최대 20억원까지 부과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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